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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실시
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실시
-  금년말까지 최저생계비 68.5 지원 -
□ 수원시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긴급생계지원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o 금번 대책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자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o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336,200원, 2인가구는 월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다.
o 다만, 시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등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 한편, 금년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08.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