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작성일
2009-06-22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청(청장 박승근)은 시민에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를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기 전, 청구서와 기본적인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가&#8228부를 심사하여 사전 통지하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경제적 비용이 비교적 상당히 소요되고 인&#8228허가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가 가장 많은 토지개발행위허가 이고 법정 처리일수는 13일이 소요된다. 
 
사전 심사 청구서를 민원인이 제출하게 되면 정식 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후 정식 민원 접수시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생략하게 되고, 사전 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단축하여 빠르게 처리해 준다. 
 
구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면서 앞으로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을 꾸준히 발굴하여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228-5551)이나 건설과 건설담당(☎228-5488)로 문의하면 된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