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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수원시 장안구청(청장 박승근)은 시민에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를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기 전, 청구서와 기본적인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가․부를 심사하여 사전 통지하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경제적 비용이 비교적 상당히 소요되고 인․허가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가 가장 많은 토지개발행위허가 이고 법정 처리일수는 13일이 소요된다. 
 
사전 심사 청구서를 민원인이 제출하게 되면 정식 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후 정식 민원 접수시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생략하게 되고, 사전 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단축하여 빠르게 처리해 준다. 
 
구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면서 앞으로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을 꾸준히 발굴하여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228-5551)이나 건설과 건설담당(☎228-54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