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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제29조에 의거 매년 1회 부과, 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 됩니다.
□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소유자,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미만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 시설물
□ 부과기준
  ▶ 부담금 = 각층바닥면적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당 350원 및 500원 차등적용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시설물 : 1㎡당 50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시설물 : 1㎡당 35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아파트 상가 시설물 : 1㎡당 350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물에 속하는 시설물 : 1㎡당 350원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 교통유발계수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하는 수치
□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 기준일 : 2009. 07. 31.(시설물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08. 08. 01. ~ 2009. 07. 31.(1년간)
  ▶ 납       기 : 2009. 09. 14. ~ 09. 30일까지
□  감면 및 경감대상 시설물 신청
  ▶ 접수기간 : 2009. 07. 01. ~ 08. 31.(2개월간)
  ▶ 접수장소 : 장안구 경제교통과(교통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