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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출산 서비스 추진
            
            
             
       
            
            
●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방문서비스와
     연계하여 해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편안하고 안정된 산후조리와 함께 정신적 위안으로 빠른 쾌유를 도와 신속한 사회
     적응력 향상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추진방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구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으로 생활안정도모
      *부부장애인에 대한 출산시 추가비용보전으로 선진복지 구현
   ○ 세부추진계획
      *지원기간 : 2003.7.1 ~ 2003.12.3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임산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임산부 출산시 해산비용 지원 100,000원
         - 부부장애인일 경우 해산비용 추가 지원 50,000원.
   ○ 해산비용 신청
      * 해산비용 신청서 를 동에 접수후 구를 경유 시에 제출
      * 출산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와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 첨부 신청.
   ○ 지급방법
      *수급자와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계좌입금)
      * 금회한하여 해산신청대상자를 7월1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 (7월31일 한)
   ★  본 사업은 수원시에서만 실시하는 특수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