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애인 출산 서비스 추진
작성일
2003-07-18
작성자
관리자

●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방문서비스와
연계하여 해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편안하고 안정된 산후조리와 함께 정신적 위안으로 빠른 쾌유를 도와 신속한 사회
적응력 향상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추진방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구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으로 생활안정도모
*부부장애인에 대한 출산시 추가비용보전으로 선진복지 구현

○ 세부추진계획

*지원기간 : 2003.7.1 ~ 2003.12.3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임산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임산부 출산시 해산비용 지원 100,000원
- 부부장애인일 경우 해산비용 추가 지원 50,000원.

○ 해산비용 신청

* 해산비용 신청서 를 동에 접수후 구를 경유 시에 제출
* 출산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와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 첨부 신청.

○ 지급방법

*수급자와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계좌입금)

* 금회한하여 해산신청대상자를 7월1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 (7월31일 한)


★ 본 사업은 수원시에서만 실시하는 특수시책임.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