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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작성일
2009-04-27
작성자
총무과


 
노동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취업대상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자 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접수처 :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3층 19번 창구 (tel. 231-7911)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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