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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09-04-27
작성자
조원2동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1. 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20만(장안구 453주택) 주택을 표준
 
으로 선정하고 2009.1.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2.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역안에 있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 하는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3.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실 때는
 
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09. 4. 30 6. 1
 
  ⇒ 문의전화 : 장안구 세무과 ☏ 228-53765378
 
4. 이의신청서로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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