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 신청 안내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아래 가구
- 소득 최저생계비(2인기준 835,763원) 이하,
- 총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2인기준 190,000원)
✰ 지원시기 : 6월~12월
    5월신청자는 5~10월,6월신청자는 6월~11월,7월신청자부터는 신청월부터 12월까지
 
✰ 집중신청기간 : 09.5.15(금) ~ 6.5(금)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09.11.5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장소 : 송죽동주민센터 사회담당 228-574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