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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5-22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717필지를 기준으로 총 24,280필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이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별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한편, 의견제출 기간에는 15건이 접수되어 14건은 타탕성이 없는 의견으로 기각, 1건은 의견이 반영되어 상향조정한 바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구청 종합민원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로도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6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재실시 하며,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 &#8228 공시와 함께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031-228-5478) 로 문의하면 된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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