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아동건강관리서비스 신청안내  >
 
 
0 신청접수기간 : 2009.6.1.(월)부터 이후 지속
(별도 접수중 시 통보 전까지)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6세 아동
    (‘03.1.1~’07.12.31.출생까지)
  - 유효기간 : 10개월
    (‘09.6월 지원결정→’10.4월까지 지원)
 
■ 자격기준  :  붙임파일의 보험료 기준 참조             
 
■ 제출서류
 
0 신분증
0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최근3개월분 월급명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이상 서류 중 하나)
0 건강보험(지역가입자)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납부 영수증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 : 고용․임금확인서/소득신고서 등
 
 
2. 아동건강관리서비스
 
■ 서비스 대상
 
○ 만 7세 ~ 만 12세 아동(‘97.1.1.~’02.12.31.출생자)으로 비만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비만기준 : 비만지수 20 이상
- 비만지수 = ((실측체중-신장별표준체중)/신장별표준체중)*100
- 2007년 한국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에 근거
 
■ 신청서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 구비서류 : 신분증, 비만도 확인가능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개인정보의제공및활용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서비스 내용
  ○ 비만 등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프로그램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