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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아동건강관리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일
2009-05-19
작성자
정자2동
첨   부1
■ 자격기준.hwp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아동건강관리서비스 신청안내  >
 
 
0 신청접수기간 : 2009.6.1.&#40;월&#41;부터 이후 지속
&#40;별도 접수중 시 통보 전까지&#41;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6세 아동
    &#40;‘03.1.1~’07.12.31.출생까지&#41;
  - 유효기간 : 10개월
    &#40;‘09.6월 지원결정→’10.4월까지 지원&#41;
 
■ 자격기준  :  붙임파일의 보험료 기준 참조             
 
■ 제출서류
 
0 신분증
건강보험&#40;직장가입자&#41;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최근3개월분 월급명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40;이상 서류 중 하나&#41;
0 건강보험&#40;지역가입자&#41;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납부 영수증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 : 고용&#8228임금확인서/소득신고서 등
 
 
2.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 7세 ~ 만 12세 아동&#40;‘97.1.1.~’02.12.31.출생자&#41;으로 비만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비만기준 : 비만지수 20 이상
- 비만지수 = &#40;&#40;실측체중-신장별표준체중&#41;/신장별표준체중&#41;*100
- 2007년 한국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에 근거
 
신청서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 구비서류 : 신분증, 비만도 확인가능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개인정보의제공및활용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40;동주민센터 비치&#41;
 
서비스 내용
  ○ 비만 등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프로그램 등 제공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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