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연간 주기의 통계조사(8종)를 통합하여 2009.5.11.~ 6.19. 기간 중에 실시하오니, 조사원이 귀 업체를 방문하면 사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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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야 통계조사 8종   | 
| ▪ 사업체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 도소매업조사   ▪ 서비스업조사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기업활동조사  ▪ 건설업조사  ▪ 운수업조사  | 
 
 
 
  아울러 통합하여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는 국가 지정통계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26조(실시조사)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사업체의 개별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올바른 국가경제정책 수립을 위하여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귀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09. 5. 11 ~ 6. 19 
    ○ 조사대상 : 2008. 12. 31현재 장안구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