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육료감면신청 안내
1. 집중신청기간 : 2009.04.13~5.8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시점 :  2009.07.01부터 적용
3. 신청 대상자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및 지원내용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