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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보육료 지원신청 안내
작성일
2009-04-08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첨   부1
보육료_지원신청_안내(신청서식).hwp
첨   부2
보육료_지원신청_안내.hwp
보육료 지원신청 안내
■ 09.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 집중신청기간 : ‘09. 4.6~5.8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기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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