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령움을 겪는 시각 장애인안마사의 일자리 창출 및 각종 근.골격, 신경계 질환으로 고통받이시는 어르신 및 장애우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를 실시합니다.
0 사  업  명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0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4인가구 기준 4,693천원이하)의
                  -근골격, 신경계 질환이 있는 만65세이상,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0 지원내용 
  -월 2회 안마, 마사지, 지압 등 대상자별 맞츰형 안마서비스 제공
  -선정 대상별 월 60,00원씩 6개월간 지원(본인부담금 4,000원 ~8,000원)
0 신청기간  : 2009. 4월 이후 연중
※ 사업량(예산)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하며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