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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식품위생법」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스트롱허브차(15T, 50T, 100T)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유통기한 : 2009.04.25-2010.10.08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한 컴프리를 원료로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상수허브랜드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475, 480
 사. 연락처 : 043-277-6633~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신종섭 ☏043-251-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