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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
작성일
2009-04-20
작성자
조원2동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


□ 대부대상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이며,

   - 전년도 연간 합산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배우자 소득 포함)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8228용도외 사용으로 취소된 자 등    은 신청 제한

         

□ 대부금액 및 조건

 - 1가구당 대부 한도액 600만원

  - 연리 3.4(신용보증료 1 별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등본 상 배우자 확인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구직등록 확인 서류 등


□ 대부신청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인터넷 접수 www.workdream.net 또는 weare.kcomwel.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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