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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작성일
2009-04-20
작성자
조원2동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대부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람

  -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사람은 제외)

   &#8228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구직자도 포함됨

  ※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이미 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은 대상 제외

         

□ 훈련과정(www.hrd.go.kr에서 훈련과정 검색 가능)

 -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8228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훈련과정

   ※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단기직무(JUMP)과정

   &#8228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한 훈련으로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훈련과정   

 

  - 실업자 훈련

   &#82281개월 이상의 실업자 훈련과정(기업에서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 포함)

    전직실업자훈련, 신규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


□ 대부금액 및 조건

 - 1인당 대부 한도액 600만원(비정규직근로자 300만원)

   &#8228월별 대부 한도액 100만원(최소 신청금액 50만원)

    ※ 직업훈련기간에 따라 대부금액 차등지급(월별 분할 대부)

  - 연리 2.4(신용보증료 1 별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구비서류

  - 공통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서, 서약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대부신청 : 직업훈련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인터넷 접수 www.workdream.net 또는 weare.kcomwel.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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