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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향찹쌀떡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 04. 15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과 규격 위반
   【 보존료 검출 : 데히드로초산 0.1(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일식품   대표 : 지인덕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풍무동 264-15번지
 사. 연락처 : 031) 987-200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보건소 ( 담당자 위생과 최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