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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보육료 안내
작성일
2009-04-14
작성자
송죽동
첨   부1
2009보육료지원대상자_선정지침(최종)[1].hwp
첨   부2
작성요령.hwp
2009년 7월 1일부터 보육료가 변경됩니다.
기존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세대 및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크게 바뀐점은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금융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육료지원신청서 와 아이사랑카드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지인의 집에 무료임대로 사시는 분은 무료임대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사시는 분이 임차인, 살
게 해주시는 분이 임대인 입니다)
 
*지침 하단에 각종 신청서 양식이 있으며,  작성요령 별도파일에 있습니다.
 
문의사항 228-5629 가정복지 담당.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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