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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랑카드 사업 안내
작성일
2009-04-14
작성자
정자2동
 
‘i-사랑카드 사업’이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지원되는 보육전자이용권으로 2009년 9월부터 시행되며,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사업임.

<i-사랑카드 신청 대상>


1.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가구
   &#40;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등, 기존1층 지원대상도 필히 신청&#41;
2. 만0세~2세&#40;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41;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단, 5층 초과 가구로서 정부인건비 지원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제외
3. 만3~6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부모
4. 장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40;소득무관&#41;
  차상위 계층 이하로 만0~1세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i-사랑카드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대상인 부모는주소지 읍&#8228면&#8228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과 i-사랑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 양육수당 신청시 지참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40;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41;
3. 소득.재산관계 서류&#40;임대차계약서 등&#41;
4. 통장 계좌 사본 1부.
5. 기타
 - 차량가액 확인을 위한 보험증권&#40;차량 소유자에 한함&#41;
 - 장애인 등록증&#40;복지카드&#41; 또는 장애 진단서&#40;장애아 무상보육료 신청자에 한함&#41;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근인 등록사실 증명서
 

<i-사랑카드 흐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40;부모&#41; ⇒ 자격판정 및 통보&#40;시.군.구&#41; ⇒ i-사랑카드 발급&#40;금융기관&#41; ⇒ i-사랑카드 결재&#40;부모:정부지원 보육료본인부담금&#41; ⇒ 금융기관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급&#40;금융기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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