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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휴식년제 지정 고시
 
1. 휴식년제 등산로 현황
 
2. 휴식년제 기간 : 2009. 4. 1 ~ 2012. 3. 31.(3년)
3. 휴식년제 목적 : 광교산의 생태 및 등산로의 보존
4. 위반자 제재사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를 출입 하는자는 같은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5. 허가없이 휴식년제 구간을 출입 할 수 있는 경우
   •  산림사업의 시행
   • 산불진화 활동
   • 산불예방 병해충 구제 및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출입
   • 군• 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
   •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 17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의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출입
   • 송• 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출입
   • 그밖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에 따른 등산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