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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이제는“어림없다”
작성일
2009-02-22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76 구 합동 지도단속반 2개조 6명&#76 구 자체로 2개조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2월 23일부터 3월13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내 569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특히 민원야기 업소&#76 재개발&#76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업소와 대표자 교육 불참업소 위주로 현지 방문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76 무자격 중개행위&#76 수수료 초과 수수행위&#76 자격증 등 게시물 게시여부&#76 거래계약서 등 보관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76 과태료부과 등 엄격한 행정 조치는 물론&#76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고 관계공무원은 밝혔다.  합민원과 토지관리팀(☏ 228-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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