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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이행 안내
작성일
2009-03-17
작성자
조원2동
 

근로장려세제 이행 안내

  

신청시기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신청자격 : 소득, 부양, 주택, 재산요건 모두 충족자

   ○소득요건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미만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의 주택 한 채

                      보유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전세금, 예&#8228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

신청제외 : 당해 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은 지급대상

                 에서 제외

지 원 액 : 연간 최대 120만원

⑤ 지급시기 : 매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⑥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전자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구비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납입영수증 등)

문    의 :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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