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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09-03-17
작성자
총무과
 

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투표당일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 제도 절차

   투표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 2009. 4. 7(선거일전일)까지 전화로 신청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활동보조인에게 연락

   ⇒ 투표활동보조인이 휠체어 탑승차량을 가지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방문

   ⇒ 운행일시 : 2009. 4. 8.(수) 09:00 ~ 20:00


3. 신청처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 245-3388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 235-7250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 236-6266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 232-2243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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