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09-03-06
작성자
송죽동
 


『 200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 생계 의료 문제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의

   시급한 생계 의료 문제 해결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2. 지원 내용 및 대상

항 목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생계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문제에 대한 지원(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1인가구 : 490,000

2인가구 : 835,000

3인이상가구 : 1,000,000

※2009년 최저생계비 기준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수준)의 상대적 빈 곤 가구)

의료비

(개인당 300만원 이하)

입원중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진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입원기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구·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등)

-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비

- 신청전 기납부액은 지원 불가

※ 성형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수준)의 상대적 빈곤 가구)


3. 신청 일정 및 접수처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09.2.2 ~ 2009.12.31

  ※ 각 시별 배분 지원금 소진시, 조기에 사업이 종결됨.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1-2 성지빌딩 6층 사랑의열매

  (TEL : 031-225-6087 / FAX : 031-225-6089)

 - 문의 : 송죽동 주민센터(사회담당) 228-5749


4. 신청기관

  - 경기도 31개 시·군청 (동주민센터에서는 시청으로 연계)


5. 구비서류

구비서류

* 필히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야 심사 대상이 됨

필수서류

① 신청서 및 신청기관 접수 공문 (양식 1.)

②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 말소자는 미제출)

③ 통장사본(가구주 명의 통장)

④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첨부(의료비)

⑤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각각 해당자)

⑥ 경제상황확인증명서(수급자가 아닌 경우)-본회제공양식(양식2.)

※ 위의 구비서류 첨부가 가능한 신청자는 경제상황 확인증명서 작성 필요 없음. 그러나, 첨부 불가한 자는 필히 작성해야 함.

선택서류

기타 경제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가 아닌 경우)

※ 필요시 일부 관련 증빙 첨부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세무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금년도) -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부채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이전글
복사기 등 전자기기 자율이용코너 구축 완료
다음글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목록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