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민생안전추진(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작성일
2009-03-06
작성자
송죽동

- 위기가정에 희망을 드립니다 -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 13,500만원

금융기준 : 3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다음 위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8228유기&#8228학대&#8228가정폭력&#8228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만 지원/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18세이상 49세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 및 주거지원 제외

  상담 및 접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동 주민센터

이전글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다음글
조상이 물려준 땅을 찾아드립니다.
목록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