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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아동인지서비스 등)
작성일
2009-01-15
작성자
정자1동
첨   부1
게시[1].hwp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안내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고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접수기간에 맞추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지역선택형(아동인지, 아동건강) : 2009. 2. 2(월) ~ 2009. 2. 16(월)
- 지역맞춤형 (놀토체험, 맞춤형휠체어) : 2009. 2. 2(월)이후 지속(사업량 충족시 까지)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제출서류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및 아래 해당 서류

< 소득 확인용>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직장가입자(아래 서류 중 하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최근 3개월분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근로여부확인용>
○ 근로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명자료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장애여부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다문화가정 여부 확인용>
○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증명용>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비만 확인용>
○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가능한 서류
-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활 결과지, 통지표
-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 담당교사 및 보건교사의 확인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정해진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 대상자로 접수되더라도 서비스제공은 예산에 따라 연내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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