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공사 시행에 따른『지적측량기준점 사전 협의 의무화』
작성일
2009-01-14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에서는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유지 및 토지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무단 망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공사 관련업체에『지적측량 사전 협의 의무화』를 요청하였다.

구에 따르면 지적측량기준점 1,249점이 매년 도시가스 · 상하수도 · 전화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 시행으로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착수전 사전협의를 거쳐 무단 망실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에 2008년도 지적측량기준점을 망실한 9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기준점 현황도면 및 관련법령 등을 안내하여 공사 계획 및 설계에 기준점 복구비용이 반영되어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을 직경 30㎝ 황색페인트로 도색작업하여 인지도 향상은 물론 무단망실 방지와 함께 기준점 전산화 관리로 현장사진, 위치 등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서 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본격적인 공사시행이 시작되기 전에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무단 망실점에 대하여는 원인 행위자에게 기준점 설치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