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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9. 4. 8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 문답풀이 7회차
작성일
2009-01-13
작성자
총무과
첨   부1
7회.hwp
2009. 4. 8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선거관심도 향상과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를 매주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가. 게재횟수 : 매주 1회
나. 내 용 :
- 경기도교육감선거에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사직을 해야 하나요?
- 교육감선거에 있어 교육관련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자세한 사항은 031-245-3388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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