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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작성일
2009-02-17
작성자
종합민원과
    <<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수원시에서는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정사무처리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道교육감 선거 및 재&#8228보궐 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2009. 2. 11 ~ 3. 2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간동안 각 동사무소에서는 담당공무원과 통&#8228반장 합동으로 관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상이한 자&#40;거주지 이전 후 기한 내 미신고자L 거주사실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자 등&#41;에 대하여는 최고&#8228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조치&#40;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41;하게 되오니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분은 주소사무소에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L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리하는 경우에는 부과 과태료의 3/4에서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목    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서 업무
                  지원 및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기      간 : 2009. 2. 11 - 3. 27&#40;45일간&#41;
-  추진기관 : 시 구 동
- 주요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사실조사 실시
  . 각종 사유로 말소된 자 본인 재등록
  . 재등록시 과태료 3/4에서 1/2까지 경감 혜택 부여
  .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 실태 중점 파악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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