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부과 과태료의 3/4에서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목    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서 업무
                  지원 및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기      간 : 2009. 2. 11 - 3. 27(45일간)
-  추진기관 : 시 구 동
- 주요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사실조사 실시
  . 각종 사유로 말소된 자 본인 재등록
  . 재등록시 과태료 3/4에서 1/2까지 경감 혜택 부여
  .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 실태 중점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