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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물 -불법간판- 자진신고 연장 운영 안내
장안구에서는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합니다.
  ❍ 기   간 : 2009.2.01~06.30(5개월간)
   ❍ 신고창구: 장안구청 건축과(광고물관리팀) ☎228-5504~5
   ❍ 대상광고물 :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
   ❍ 운영방법
     -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 보완 조치없이 허가 신고처리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 보완시 허가 신고
   ❍ 신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서를 교부 받은 후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상담 후 신고
※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여 드리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