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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긴급지원 발 빠르게 추진
작성일
2009-02-11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최근 경기상황 악화로 갑작스런 실직&#76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76 이로 인해 新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구의 확산이 우려되어 민생안정자원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긴급복지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이웃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 및 복지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8시간 이내에 현장방문으로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76 ①주소득자의 사망&#76 가출&#76 행방불명&#76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때&#76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76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8228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76 ④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76 ⑤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76 ⑥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76 ⑦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76 ⑧주소득자의 휴업&#8228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단&#76 국세청사업등록자로 연간소득금액이 2&#76400만원이하이자로서 휴&#8228폐업신고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76 생계비(2인가구835천원&#76 4인가구1&#76326천원)&#76 의료비(300만원 범위 이내)&#76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비&#76 연료비&#76 해산비&#76 장제비&#76 전기요금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안구에서 금년 129건의 신청세대 중 98세대에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76 특히 주소득자의 휴&#8228폐업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76 지원 후에도 세대내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거나 공공근로&#76 자활사업참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는 등 위기가정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22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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