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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과태료 부과대상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작성일
2003-06-23
작성자
관리자

● 올바른 광고문화의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

● 불법행위자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통하여 근본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재고 하고
● 깨끗하고 쾌적한 장안구의 도시미관 조성

○조사기간 : 2003. 4월 ~ 년중지속 조사 추진
○조사일정 : 09:00 ~ 18:00 (공휴일 포함)
○조사대상 : 무허가광고물,미신고광고물,제작금지 광고물,기타 공중위해 광고물등
○부과종류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 2003년 6월10일 현재
4개업소(685장: 7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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