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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 단속 계획
수원시에서는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불법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서의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단속기간은 2008년 12월 11일 부터 2009년 2월 28일 까지이며, 구, 동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동절기는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 공장, 가정, 공사장, 사업장,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
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모든 쓰레기
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 또는 수원시청(☎228-3249)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