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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사업 시행 안내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부랑인 증가 예상.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 할 때까지 보호 기존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틈새 계층의 수급권자 전락 예방정책 필요 인식
○ 지원대상 -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위기가 분명함에도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사실을 입증하
지 못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액 695천원 1,176천원 1,540천원 1,899천원 2,232천원
재산기준 : 중·소도시 7,750만원이하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 시설 이용료
연료비, 출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상담 및 안내 - 조원2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228-5653),
경기도 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