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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해 불법적치물 단속 및 정비 안내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공용의 시설물로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건물 주변에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고유 점유시설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노상주차장내 적치물을 자진제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시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합니다.<p>
□ 단속기간 : 2003.5. ~ 지속<p>
□ 단속대상 : 노상주차장내 불법 적치물<br>
폐타이어, 의자, 쓰레기통, 입간판, 작업대, 포장마차 등<br>
노상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시설물<p>
□ 단속방법<br>
○ 1단계 : 현장수거<br>
○ 2단계 : 계고서 발부(수거불가능적치물 및 반복 설치자)<br>
○ 3단계 : 과태료부과(계고서 발부후 자진처리 불응자)<p>
□ 단속부서<br>
○ 노상적치물 전반 : 장안구 건설과(☏228-5481)<br>
○ 노상 불법광고물 : 장안구 생활민원과(☏228-5504)<br>
○ 노상주차장내 적치물 : 장안구 산업교통과(☏228-5435)<br>
○ 노상주차장내 폐기물 : 장안구 환경위생과(☏228-5335)<p>
□ 관련법규<br>
○ 불법광고물<br>
- 옥외광고물등관리법<br>
- 수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br>
○ 불법적치물<br>
- 도로법<br>
- 수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br>
○ 불법폐기물(쓰레기)<br>
- 폐기물관리법<p>
□ 처벌내용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