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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실시
작성일
2008-09-02
작성자
건축과
<<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실시 >>

● 시l행일시 : 연중 지속적

● 대 상 : 건축물 표시변경한 건축물 중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등기촉탁절차
① 등기촉탁사유발생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지번변경,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
② 등기촉탁대행 요청 (건축물소유자 → 구청)
③ 등기촉탁 가능여부 검토 및 촉탁서 작성 (구청)
④ 등기촉탁 의뢰 (구청 → 등기소)
⑤ 등기완료 (등기소)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구청 세무과)
- 등기수입증지
- 건축물대장 (구청 종합민원과)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지방세법 제131조 규정에 의거 3,600원
등기수입증지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 규칙 제7조에 의거 2,000원
건축물대장 장당 500원

● 효 과
-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절감 및 시간절약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안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담당 부서(☎228-5263)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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