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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일
2008-09-17
작성자
송죽동



+++++++++++++++++++++++ 재산세 납부 안내 +++++++++++++++++++++++++


수원시 장안구는 제2기분 재산세에 대해 9월30일을 납기로 하여 44,862명에 대해서 164억9천2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2008. 6.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 5만 원 이상)는 지난 7월에 50%를 부과 하였고, 나머지 50%가 이번에 부과되었으며, 7월에 일시에 납부한 경우(재산세 연세액 5만원 미만) 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장안구에서는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9월말까지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분은 장안구청 세무과(☎228-5317)
송죽동동주민센터 세무담당(☎228-570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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