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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08-08-21
작성자
보건소
국비 예산의 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있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수원시 시비 자체 예산 확보로 종전의 기준대로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가정
* 신청기간 : 출산30일전 ~ 출산후 20일까지
(단,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신청장소 :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46,000원~92,000원
* 서비스 이용기간 : 2주(12일)
* 서비스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1일 휴식시간 1시간 포함
*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최근3개월 월급명세서(회사명 및 직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신분증
- 계좌번호
- 부부가 별도의 주소지일 때 가족관계기록부
- 문의 : 031-228-5755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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