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쇠고기등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계도
작성일
2008-07-26
작성자
경제교통과
수원시 장안구, 쇠고기등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계도

수원시 장안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등의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음식점에 대한 일제 행정지도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4개반 9명반의 계도반을 편성하여 지난 21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당위성과 원산지 표시 요령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음식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음식업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228-5375)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