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작성일
2008-07-26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수원시 장안구는 ‘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수십년간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 있는 구 호적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주민등록표 정정시 주민등록증등 10여종의 관계공부를 함께 정정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대행하며 제반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행정민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228-5243)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