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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08-07-08
작성자
세무과
제목 없음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간 : 2008. 7. 16 ~ 7. 31
    
∙ 7월분 재산세 :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됩니다.)
    
∙ 9월분 재산세 : 주택(1/2), 토지

납세의무자 : 2008.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납세자 납부 편의 시책
    가상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ARS안내전화 ☎ 031-228-3651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인터넷납부
    용카드납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할부)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kr)
      -  신한카드(
www.newshinhancard.com)
      -  현대카드(
www.hyundaicard.com)


세 율

구분

과세표준액

세   율

 택

주택공시가격의 55%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1억원원 초과

1,000분의 1.5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시가표준액의 65%

사치성재산(골프장,고급오락장)

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일반건축물

1,000분의  40

1,000분의   5

1,000분의 2.5


문의사항
    
▶ 장안구 세무과 : 228-5319, 5318 ▶ 권선구 세무과 : 228-6319, 6304
     
▶ 팔달구 세무과 : 228-7317, 7318 ▶ 영통구 세무과 : 228-8581, 8433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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