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
기간 : 2008.
7. 16 ~ 7. 31 ∙ 7월분 재산세
: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됩니다.)
∙ 9월분 재산세
:
주택(1/2),
토지
○ 납세의무자
: 2008.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 납세자
납부 편의 시책 ∙ 가상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ARS안내전화
☎ 031-228-3651 ∙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인터넷납부 ∙ 신용카드납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할부) - 삼성카드(www.samsungcard.co.kr) -
신한카드(www.newshinhancard.com) -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
○ 세
율
구분 |
과세표준액 |
세 율 |
주
택 |
주택공시가격의 55%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1억원원 초과 |
1,000분의 1.5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건
축
물 |
시가표준액의 65% |
사치성재산(골프장,고급오락장)
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일반건축물 |
1,000분의 40
1,000분의 5
1,000분의 2.5 |
○ 문의사항
▶ 장안구 세무과 : 228-5319, 5318 ▶ 권선구 세무과 :
228-6319, 6304
▶ 팔달구 세무과 : 228-7317, 7318 ▶ 영통구 세무과 :
228-8581, 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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