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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물렀거라!
불법광고물 물렀거라!
수원시 장안구는 2008년을 "불법광고물 정비 원년의 해"로 삼고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요건구비 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를 받는 한편, 양성화 기간내에 신고한 광고물에 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유보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청 건축과에 "신고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각 동과 유관단체(협회)를 통해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 (요건불비 광고물포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안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228-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