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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일
2008-04-17
작성자
세무과
첨   부1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hwp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수원시 관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법인사업장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2007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미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간내 미납시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가 추가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대상

▶ 수원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법인

○ 신고납부 기간

▶ 신고분 :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2007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기한연장분: 연장된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

▶ 수정신고분 : 수정신고일부터 1월 이내

▶ 결정.경정분 :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 납세지 착오.안분세액 오류 :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음.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신고납부

인터넷지방세(www.wetax.go.kr) → 인터넷신고납부 바로가기「주민세(법인세할)」 선택 ⇒ 신고서작성 ⇒ 신고 ⇒ 신고완료 확인 ⇒인터넷납부(전자납부)

※ 신고납부관할지는 귀속사업기간란의 종료일 기준으로 현재 사업장이 있는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기타 신고.납부

○ 수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후 OCR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수기고지서로 납부

※ 신고서 접수 : 사업장소재지 구청(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 세무과 주민세담당

방문, FAX,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

※ 납부처 :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가산세 안내

▶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0,000분의 3

○ 문 의 처

장안구청 주민세담당 031-228-5409 권선구청 주민세담당 031-228-6546

팔달구청 주민세담당 031-228-7297 영통구청 주민세담당 031-228-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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