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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8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작성일
2008-04-15
작성자
경제교통과
첨   부1
검사일정.hwp
수원시 공고 제2008 - 348호

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2. 검사일정 : 붙임


3. 검사 불이행시 조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정기검사 연기

- 질병, 출장 등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지정일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계량기 정기검사 문의
장안구 경제교통과 ☎ 228-5352 • 권선구 경제교통과 ☎ 228-6351
팔달구 경제교통과 ☎ 228-7354 • 영통구 경제교통과 ☎ 228-8443


2008. 4. 15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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