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08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수원시 공고 제2008 - 348호
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2. 검사일정 : 붙임
3. 검사 불이행시 조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정기검사 연기
- 질병, 출장 등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지정일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계량기 정기검사 문의
장안구 경제교통과 ☎ 228-5352 • 권선구 경제교통과 ☎ 228-6351
팔달구 경제교통과 ☎ 228-7354 • 영통구 경제교통과 ☎ 228-8443
2008. 4. 15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