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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
깨끗하고 소중한 한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모든 선거권자는 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 선거권자 : 19세이상(1989.4.10이전출생) 국민
□ 투 표 일 : 2008. 4. 9(수)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 투표시 지참물 :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선거인명부 열람으로 권리를 확인합시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8. 3. 26 ~ 3. 28
□ 열람장소 :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홈페이지(www.suwon.ne.kr)
□ 누락자의 명부등재신청기간 : 2008. 3. 29 ~ 4. 1
선거일에 투표를 못하는 분들은 부재자 신고를 합시다
□ 부재자 신고대상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
□ 부재자 신고 및 접수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오후6시까지
※ 신고서는 3.25일 18:00까지 주민등록지 구청(구·시·읍·면)에 도착되어야 하며, 우편(요금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 기능
□ 부재자 투표소 투표기간 : 2008. 4. 3(목) ~ 4. 4(금) 10:00~16:00
□ 부재자 투표소 : 장안구청 대회의실, 권선구청 대회의실, 민방위교육장,
영통구청 중회의실, (수원구치소)
투표 참여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
□ 면제·할인 대상시설 : 국공립박물관ㆍ미술관, 공영주차장, 공국립공원,
국가·시ㆍ도 지정문화재 등
※ 수원시 : 화성시설물 관람, 화성행궁 및 화령전 관람, 효원의 종 타종, 공영주차장
□ 면제·할인 기간·금액 : 선거일(4.9) ~ 4월말 1회한도, 2,000원까지
□ 면제·할인 방법 : 「투표참여확인증」을 발급하고 소지자에게 국공립 유료 시설을 이용·관람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 부여
수 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