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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작성일
2008-04-11
작성자
정자1동
첨   부1
111-4구역 주민공람(안).hwp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를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열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수원시 건축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 월 10일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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