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를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열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서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수원시 건축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 월 10일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