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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동공원 내 편입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작성일
2008-04-07
작성자
정자1동
첨   부1
고시문(2).hwp
수원시 공고 제2008 - 호

보 상 계 획 공 고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제2호 근린공원) 동공원으로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수원시청 녹지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4. .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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