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수원시 고시
작성일
2008-04-07
작성자
정자1동
첨   부1
고시문(0).hwp
수원시 고시 제2008 - 72호

고 시


수원시 고시 제2008-48호(2008. 3. 11.)로 결정(변경)된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32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3. 28.
수 원 시 장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