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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점용·사용료 부과
작성일
2008-03-28
작성자
건설과

수원 장안구, 국공유재산 점용·사용료 부과

수원시 장안구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자에 대한 정기분 점용료 및 사용료 총255건, 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개인에게 점용 또는 사용이 허가된 국·공유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이며 등기 우편으로 개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18일까지이다.

2008년 정기분 점·사용료는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초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점·사용료도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금년 점·사용료는 대략 37%가 상승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이상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장안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228-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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